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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16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4:51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사무장병원 개설을 제한하고 의료인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16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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