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3
진행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5:54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 시 최소 2인 조 구성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03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6a03209a1...53ab7c8fd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35:58 아카이브 저장 hash 011c613094...9595d22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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