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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00
종료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6: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으로 합동참모의장의 참여가 명시되어 군사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00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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