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8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6:28
핵심 내용 AI 요약
원헬스 접근법 도입으로 인간과 동물, 환경 간 감염병 확산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98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