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3
진행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7:05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및 인증 기준 강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93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