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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88
진행 중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7:42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88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ㆍ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ㆍ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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