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7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7:4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수협의 해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적은 조합원 수로도 협동조합 해산이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8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