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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87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7:4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수협의 해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적은 조합원 수로도 협동조합 해산이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8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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