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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86
진행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7:56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갑판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규정하고, 외국인 선원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86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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