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4
진행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8:11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8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