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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84
진행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8:11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8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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