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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79
진행 중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8:48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 근거를 강화하고, 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79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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