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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77
진행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02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77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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