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6
종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재산 철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험 건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76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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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52dab042f...d22354b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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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39:13 아카이브 저장 hash d4a21b2191...bd1a314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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