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6
종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재산 철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험 건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76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