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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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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30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을 체육 증진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73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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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95d61b11c...e8ad69a7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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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39:34 아카이브 저장 hash 43aa3bd52e...6d32bc6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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