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3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30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을 체육 증진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73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