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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72
진행 중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9:37
핵심 내용 AI 요약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검토와 변경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72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ㆍ국가재정법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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