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6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21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 취소 권한이 제한되어 남용 방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66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3ac149dd2...009ddd3bb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40:25 아카이브 저장 hash ebaf4597dc...d0f6bd7e6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