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4
종료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3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64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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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a33c9f901...f15416f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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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40:40 아카이브 저장 hash 844825f80c...b2562c27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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