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3
진행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43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사주 처분 제한 강화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63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fc36fc36d...0b7d53c5a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0:47 아카이브 저장 hash 8fed17e188...ea7ba8c68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