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2
진행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50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62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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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014e47a4e...fbfc0f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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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0:54 아카이브 저장 hash af3e112195...69419034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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