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8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1:18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58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