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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55
종료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1:39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55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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