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1
진행 중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07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를 처벌함으로써 어항의 보전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51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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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a0a233d51...821e9e07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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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2:11 아카이브 저장 hash 7b6b0ac1fd...dc19b2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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