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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51
종료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07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를 처벌함으로써 어항의 보전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51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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