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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48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29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의 조기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안정성과 생태계 균형을 도모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48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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