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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47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36
핵심 내용 AI 요약

원격의료 중개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고 공공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47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ㆍ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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