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4143
진행 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3: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43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da01cc29...fb00d4741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3:09 아카이브 저장 hash 35c4742840...aedbfba978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