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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40
종료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3:26
핵심 내용 AI 요약

댐 건설로 인해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 선정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전원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40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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