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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37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3:47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부상 시 공상공무원 인정을 통해 예우와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37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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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14de9cfc3...d1821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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