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36
진행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3:5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에게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36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bbee982e5...aac1153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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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3:58 아카이브 저장 hash d6eb84f106...98120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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