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01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8:0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업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 공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01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