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4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03
핵심 내용 AI 요약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을 증가시키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폭염과 한파를 악천후로 명시하여 공사 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와 규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4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