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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9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1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93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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