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2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18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직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2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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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2d2537106...6c235b78d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49:21 아카이브 저장 hash bbbec65d25...13149776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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