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2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18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직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2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