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3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전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0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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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5852fb8ed...7a0f2d335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49:36 아카이브 저장 hash c95ec66d1f...c4e071567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