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9:3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전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0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