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82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0:31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조장 광고물 표시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82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0393bf447...f33beb65b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50:37 아카이브 저장 hash dbd1cf59f4...fab5543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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