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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78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1:04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력 유치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기반의 적정 사증 발급 규모 결정이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78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유학생,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적절하게 유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또한,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이와 더불어, 이 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체류,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의 연구와 행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외국인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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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ce221b077...ad9b253f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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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1:09 아카이브 저장 hash 17c3d73882...e505e8c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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