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7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1:12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재난 예방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77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82dd6678a...5a3c28ce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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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1:16 아카이브 저장 hash 706cf02666...c5ef8af0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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