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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68
진행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2:18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수출입 제한 대상에 재활용 촉진 사례를 추가하고, 관리 부실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68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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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f1dd7a668...306e4b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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