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6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2:31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항공운송 신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66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