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4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2:45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규칙 적용 범위 확대 및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구 비행 금지 규정 신설 등으로 항공 안전 강화와 기술 활용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64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