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7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3:43
핵심 내용 AI 요약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57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