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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57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3:43
핵심 내용 AI 요약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5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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