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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56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3:52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규정 삭제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조례 제한 폐지를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56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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