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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54
진행 중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4:07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54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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