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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44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5:17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44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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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94d73d43c...ac2e8c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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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2:55:21 아카이브 저장 hash 89924a8392...59844dc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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