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조사위원회 설치와 자료협조 권한 명시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강화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40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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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aa0c44629...b11c2369f9
2026. 8. 9. 오후 12:55:50 아카이브 저장 hash 970b9acad7...ebf7477158